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 접수 안내
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↓ (아래 ‘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’ 글자를 누르면 이동됩니다.)
링크 :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(youth.seoul.kr)
온라인 접수 방법은 ? ↓ (확인 후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.)
링크 : https://www.bb1318.com/online-receipt/
※ 기존회원이 온라인접수 시 회원가입을 하면 기존 회원이 아닌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기존 접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.
8월 프로그램 수강한 기존회원 or 2020년 이후 1번이라도 수강을 하신 회원이라면 위 링크에서 온라인 접수 방법에서 로그인 방법을 확인 후에
로그인 or 회원가입을 하고 접수 부탁드립니다.
※ 기존회원 중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‘회원번호’로 변경이 됩니다. 회원번호는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.
※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녀의 이름,나이로 가입해야 합니다. 학부모 이름,나이로 가입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(연령이 정해져 있음.)
문의전화 : 02-3487-6161 (내선514 또는 0번)
※ 스마트폰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. pc 이용이 어려우면 스마트폰 접수 부탁드립니다.
접수기간
기존 회원 | 월 셋째 주 수요일 – 월 말 (일요일 제외) |
신규 회원 | 월 셋째 주 토요일 – 월 말 (일요일 제외) |
추가 접수 | 다음 달 첫째 주 |
- 방문 접수,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방문 접수 : 접수 기간 중 월 – 토요일, 오전 09:00-18:00
- 온라인 접수 : 접수 기간 중 24시간
- 매월 말일 전날을 기준으로 수강 정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재료비는 수강료와 별개로 환불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환불은 수업 시작 전 환불 신청시 진행되며,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환불 안내를 확인 바랍니다.
- 추가 접수 기간에는 정원이 남은 프로그램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추가 접수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- 추가 접수시, 지나간 수업 금액에 대해서는 차감 없이 금액을 받습니다.
※ 분기 12회(주 1회 수업), 24회(주 2회 수업), 36회(주 3회 수업) 진행. 휴관 일정에 따라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.
접수방법
- 방문 접수 : 1층 정문 옆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접수, 월-토 오전09:00-18:00 (12:00-13:00은 중식시간) 수납가능
- 온라인 접수 : 맨 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링크에서 접수 (월-토 오전09:00-18:00)
- 온라인 접수 방법 : https://www.bb1318.com/online-receipt/
- 환불 접수 : 온라인 사이트 ,전화(02-3487-6161), 방문을 통해 환불 접수 가능
회원기준
기존 회원 | 지난 달 프로그램을 수강 한 회원으로
다음 달 프로그램 접수 연장을 희망하는 회원에 해당 * 과거 수강 기록이 있어도, 기존 회원에 해당되지 않음 * 환불을 진행한 경우에도 기존 회원에 해당되지 않음 |
신규 회원 | 1. 처음 이용하는 미 등록 회원
2. 지난 달 보다 이전에 수강 기록이 남아있는 등록 회원 3. 새로운 프로그램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 * 신규 회원 모집 기간에 접수 필요 |
감면안내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2항에 근거하여,
해당 청소년에게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합니다.
※ 사전 연락 후, 방문접수로 접수 가능합니다.
[ 청소년 연령 ] : 만 9세 – 만 24세
50% 감면 대상자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
* 구비서류 : 증명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(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필요)
30% 감면 대상자
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
* 구비서류 : 다둥이 행복카드, 방문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(가족 이외 접수 불가능)
환불규정
※ 2024년 4분기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개정 공정위 고시 제2019-3호, 2019.04.03.)에 의거하여 환불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소비자 분쟁 해결기준(개정 공정위 고시 제2019-3호,2019.04.03.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이 적용됩니다.
※ 수업 시작 전 : 전액 환불
※ 수업 시작 후
강의 총 횟수 | 개강 전날 | 1/3 경과 전 | 1/2 경과 전 | 1/2 경과 후 |
주3회(12회) | 전액 환불 | 4회 수업 전일까지 | 7회 수업 전일까지 | 환불불가 |
주2회(08회) | 3회 수업 전일까지 | 5회 수업 전일까지 | ||
주1회(04회) | 3회 수업 전일까지 | 3회 수업 전일까지 |
※ 환불 신청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신청분까지 위 환급 규정으로 진행
※ 환불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환불시 재료비는 환불 불가
- 구비서류 : 영수증, 환불신청서 (센터소정양식), 통장사본 (계좌번호 숙지)
- 환불은 신청서 작성 후 2주 이내 처리 완료
- 환불 방식은 신청인이 기록한 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
주의사항
- 수강신청서 하단에 기록된 환불/변경 규정을 검토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- 환불/변경은 최초 강의 개시 전일까지 방문 신청하며 수강연기는 불가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개강 후 수강신청의 경우 월 단위 수강료를 할인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수강료 외 교재 재료비는 별도이며, 첫 시간 교실에서 선생님께 납부합니다.
- 강사 및 강의내용, 강의실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.
- 시청한 강의 시간만 수강이 가능하며 동일강좌라 하여도 임의로 다른 반 수강은 불가합니다.
- 수강자 외 가족, 형제 등의 강의실 동반 출입을 제한합니다.